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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교육 분야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업체의 명단 공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바, 교습비 과다징수 등 부당하게 교습시설을 운영한 학원 또는 교습소를 공개하여 학생 등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 및 교습소가 현행 법령의 위반으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