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45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