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