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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