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