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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주요 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