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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