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급증하여 2004년 약 12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마의 총매출액은 전체 사행산업 매출의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 규모는 5조6천억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2010년의 6.1%에 비해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기준 영국의 2.5%, 프랑스의1.3%, 호주의 2.4% 에 비해 3-4배 정도 높은 수준임.
특히, 일명 ‘화상 경마’,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경우 주로 베팅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어 본장에 비해 중독의 위험이 높은바, 이들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전면 금지하여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법률 제12534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화상 경마 및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만 장외발매소나 장외매장에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 및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마 및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11)).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