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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판결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까지만 보장되어 있는 바, 변호인이 선거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따라서 변호인 없이 판결 선고공판 개정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피고인이 선고 시점에 변호인에게서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등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이에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사건의 모든 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려는 것임(안 제282조).
현행
개정안
제282조(필요적 변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