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하여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함.
그러나 동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 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가 파면당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동 학교 행정실장이 2009∼2010년에 걸쳐 시설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혀내 행정실장 당연퇴직, 이사장 승인취소 처분 요구 등을 내렸음.
그러나 동구마케팅고는 서울시교육청 처분을 이행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부 비리를 고발한 동 학교 교사에게 파면을 통보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2013년 기준 1,089만명으로, 교육시설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조치 등 보호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하여 교육 분야의 비리에 대해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