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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추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하고 근로감독관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