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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선박 운항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