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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 피해가 가속화되어 인명구조 여건은 훨씬 어려워짐. 또한 심정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인 5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됨. 이처럼 긴급 시 도로의 장애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의 접근 시 교차로 외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대응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소방관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에게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9조, 제14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