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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같이 4년제 장교 양성 기관에 속하며 1980년 12월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따라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된 이래 간호사관생도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졸업 후 간호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음.
2011년부터는 남자 생도도 모집하게 되었고 2012년 8명의 남자 간호사관생도가 최초로 입학하여 현재 양성과정에 있는 등 각군 사관학교와 같은 지원 및 조건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가 10년의 의무복무를 하는 것과 달리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의무복무기간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종전의 단기복무 장교에서 장기복무 장교에 해당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3항제1호).
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복무기간인 10년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