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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계약 시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의 필수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 단체여행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 서비스를 이용자의 요청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의 필수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