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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영농 또는 어로활동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세특례로서, 위 제도에 따라 농어민이 환급을 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함.
농업용 기자재 판매사업의 경우 농업협동조합과 일반 판매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를 통하여 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기자재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농업협동조합 등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농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영세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