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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음.
1994년에 18개로 시작한 의원연구단체는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에는 55개,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에는 67개, 그리고 2014년 현재 71개가 등록되는 등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법안 제·개정 등 발의, 세미나·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는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중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의원연구단체의 발제·토론·강연 등의 이용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주요내용
국회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중 행해진 발제·토론·강연 등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