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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