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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에 규정된 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심판관이 재판관 중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확인 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등 군사재판의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적으로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군형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군인이 범한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