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공기관은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및 연구ㆍ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을 통하여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회사 포함한 출자ㆍ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또한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공시 사항에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나. 공공기관이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ㆍ출자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라.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54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협의 등)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