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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복지 실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부각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의 시행 이후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립초기의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합원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경영 지원)
제46조(사업의 이용)
제81조(사업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