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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전국 942개의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하여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 신설,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9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