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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ㆍ위촉 받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누락된 수산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