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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발의 ·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바, 인구 천 명 당 의사수가 서울은 2.59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경상북도는 가장 낮은 1.25명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의 경우 대구 중구가 2.91개소로 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은 1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처럼 지역별 의료자원의 편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의 거주민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의료기관의 지역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의 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