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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41조 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통합창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률의 광역자치단체 소방사무 주체에는 통합창원시가 제외되어 있어, 법체계가 상충하고 각종 사방업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안전행정부는 상기 11개 법률의 개정에 대해 소방방재청에 협조요청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은 시범실시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시범실시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11개 법률의 개정은 명백히 필요한 점과 현행법상 시범실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실질적인 소방사무특례를 추진한 후 향후 필요할시 법률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시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통합창원시의 소방사무특례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