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 9,4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가계통신비는 매년 5~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통신제도와 정책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할 것임.
1991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한국 통신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금인가제’는 당시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음으로써 후발사업자가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최근 수년간 통신 3사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해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때임.
또한 통신시장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불법 공짜 마케팅을 양산하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 금지를 통해 개선하고자 함.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알뜰폰 도매제공사업자를 확대·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함(안 제28조제2항).
나.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함(안 제38조제2항).
라.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2조의3(무선통신기기 구매 비용 청구의 제한)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