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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퇴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해당 후보자의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한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사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수많은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장을 날인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여 사표나 무효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