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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그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이 해제될 때까지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퇴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