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에서 보유하였던 각종 면허 또는 자격 등을 남한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한편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명칭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과의 구분을 명백하게 짓고 있는 어감이 있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화시키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자격의 인정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보수교육 및 재교육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함은 물론 자격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재단의 명칭을 현재 병용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으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 사용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및 이질감 등을 해소하여 본격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의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한 재교육보수교육의 실시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원할 경우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자격 인정 관련 보수교육재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행하는 자격 검정의 일부 시험을 면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음(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 사용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및 이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단의 명칭을 “남북하나재단”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14항 및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자격 인정)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