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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북한지역에 투자한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송금 제한, 합의 파기, 출입통제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경협보험은 남한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북투자사업이 사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대안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와 같은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과 기한을 정하여 경협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등에 투자한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