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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중 사용제한 기한이 도래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직접고용 의무의 부담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을 회피하여 임신·출산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산입)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