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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가 큰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의 경우 교통혼잡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학습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있을 경우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대하여 교육감과 관할 시장 등이 협의하여 학생의 교통안전 등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및 학습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교통혼잡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