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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임.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 결과, 연령별 분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하여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감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