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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노인ㆍ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ㆍ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노인 가구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49.3% 수준이며,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나라와 견줘도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8%의 4배 수준으로 1위를 기록했음.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상대빈곤율 또한 약 38.9%이고,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일반가구 소득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ㆍ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