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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본인부담상한제도란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임.
그러나 2012년 기준 약 28만명이 약 5,850억원을 환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적용 대상을 요양급여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보장구 본인 부담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 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뿐 아니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