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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8년 305조원의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2012년 443조원으로 45% 증가하는 반면 가계의 경우 소득정체와 부채증가, 저축감소로 기업과 가계 간에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명박정부때 법인세 세율 인하 등으로 대기업의 소득 증대가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증거임.
이에 기업의 소득 증대가 사회전반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직전 회계연도 2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액 증가율과 배당액 증가율 및 임금인상율을 비교하여 사내유보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여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 안 제5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납세의무)
제55조(세율)
제55조의3(적정유보소득 초과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