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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연속 7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적정수준의 조세를 부담하여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과세표준 3억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임.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정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