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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절취행위는 국가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사고와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에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법」 제362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62 · 송유관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