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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1월 시나리오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최고은씨 자살 사건, 2014년 3월 배우 우봉식씨 자살 사건 등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술인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임.
열악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건강보험료의 지원)
제7조의3(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