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통합창원시는 통합 후 각종 행정인프라 과열과 재원부족 등으로 본 특별법에 따라 사무 및 재정 특례를 보장받고 있음. 그 중 소방사무특례는 가장 주요한 것으로, 소방사무에 대한 재정특례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창원시 징수 도세의 6.2% 추가 교부)되고 있음(이는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통합창원시에 한함).
하지만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무 재정특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됨.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측은 동법 제34조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또한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동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광역소방사무 시범실시는 특정 만료기한이 없음. 즉 부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광역급 소방조직인 창원소방본부는 존재하는 것이고 광역소방사무 또한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임.
즉 동법 시행령의 재정특례가 국회에서 통합창원시에 소방사무특례를 부여할 때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였다는 점과 법률 부칙상 통합창원시의 소방사무특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행정부 측이 시행령상 임의적으로 재정특례를 중단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법률원리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이에 법률 부칙상 통합창원시의 소방사무특례를 보장하는 규정의 법률적 형평·체계성 측면과 해당 재원이 도세인 점, 개별 도세 특성상 시장경제 상황에 세입적 유동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특례의 적용례 또한 법률 부칙에서 규정하는 동시에 통합창원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하여 국회가 의도했던 통합창원시의 소방사무특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