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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공공기관 및 국가 출연 기관의 지역 조직 등의 설치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에 설치 진행중이거나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예산 편성과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공기관 및 국가 출연 긴관의 지역조직 유치에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2조).
현행
개정안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