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환경 속에서 한우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우의 생산기반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정부는 한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에도 송아지생산안정 운영요령을 변경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축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음.
따라서 한우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로 규정해야 할 송아지안정제의 내용이 대부분 송아지생산안정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어 위임입법한계를 이탈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