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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신규 장애물의 설치 등의 허용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82조의2(장애물 설치 등의 협의)
제82조의3(항공학적 검토 사항)
제15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