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군인의 사망을 전사, 순직, 전사 또는 순직외 사유 사망으로 구분하고 전사 또는 순직의 사유로 사망한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 또는 순직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중 사망원인이 공무상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복무하다가 사망한 자의 경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사 또는 순직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중 사망원인이 공무상 관련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