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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86호),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87호), 「군형사소송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