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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여 군내의 사건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검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