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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104조(가석방심사위원회)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