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12 발의 · 의원 외 3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의 검정합격 여부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교과용도서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용 도서의 가격상한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고하며, 불공정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