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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발의 · 의원 외 3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안 제2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안」(의안번호 제113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