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로서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하지만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 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인지 예ㆍ결산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부적절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성인지 예ㆍ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적절히 선정ㆍ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평가제도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관련한 평가와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성인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